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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실버보험! 과장광고에 속은 가입자만 ‘울상’

사진 : 한겨레 박종식
무차별적인 실버보험 광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사진은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실버들의 모습.
광고와 다른 약관 보장내용...비싼 보험료 내고도 혜택 못 받아

최근 홈쇼핑이나 신문광고로 판매되는 실버보험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버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각광받는 히트상품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무차별 광고 공세를 통한 보험사들의 ‘막가파식’ 보험 가입 권유 행태에 애꿎은 노인들의 속만 타고 있다.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노년층에게 진단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무자격, 무심사’ 실버보험은 그야말로 희소식. 저렴한 가입비에 치매, 뇌손상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이 보장된다는 문구도 노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데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문제의 실버보험 판매사들은 보장범위가 작거나 보험금이 적은 것을 ‘저렴한 보험료’라 광고하고 있으며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그만큼의 보험금액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 게다가 가입금액을 소액으로 책정하는 대신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비싸게 적용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생명의 무심사 보험(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10년 만기10년 납)의 경우 남자 50세의 월보험료는 2만9200원이지만, 동일한 조건의 일반정기보험인 경우 8500원에 불과해 3.44배나 비싸며, 여자인 경우에도 1만2500원으로 일반 정기보험 4200원에 비해 2.98배나 비싸다.

2~3만원대의 낮은 보험료 때문에 실버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이용하기엔 수지가 맞아 광고와 전화상담을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입자들이 약관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

실제 신문이나 TV의 실버 보험 광고를 들여다 보면 ‘저렴한 가입비’ 등 보험업체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면에 크게 부각되는 반면, 정작 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약관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투성인데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도 마찬가지다. 상담원은 몇 마디의 말로 약관을 고지할 뿐이며 가입 후 실제 받아볼 수 있는 약관도 CD에 담겨져 있어 노인들은 쉽게 읽어볼 수 조차 없는 것이 현실.

광고와 실제 약관 보장내용이 달라 울상을 짓는 가입자들도 많다. 작업도중 추락하여 척추골절 진단을 받은 A손보의 실버보험 가입자 손모씨(67세). 그는 실버보험에 골절사고시 최고 1500만원, 골절수술비 100만원이 나온다고 하여 보험금으로 충분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의 세부내용을 들며 수술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최고 1500만원의 12%인 180만원만 지급할 뿐이었다.

D생보의 ‘입원, 수술비 보장, 재해와 골절’은 기본에다 ‘치매까지 보장’ 된다는 실버보험에 가입한 권모씨(65세). 그는 사고로 장애 2급 진단을 받았고 뇌병변 진단으로 외상성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로부터 기질성 치매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 했다. 기질성 치매가 무슨 뜻인지 약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권모씨의 가족은 결국 치매간병비 보험금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처럼 실버보험의 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문제의 보험사들에 대한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에 따르면 실버보험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외국계 A보험사의 경우 지난해와 올 상반기 민원발생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차별 실버보험 광고 세례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감독당국이나 광고심의위원회의 별다른 규제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 보험상품 광고는 변액보험의 경우에만 사전심의제가 적용될 뿐, 그 외에는 사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실제 허위과장광고 업체들에 대한 제제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운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실버보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보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조건 광고 문구만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지적하며 “사전에 약관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신중하게 보험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헸다.

전민정 기자 puri21@economy21.co.kr
2007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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