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 관련 주요 제도변경 사항
구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험급여과) |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
소득수준 구분없이 상한액을 6개월 200만원(1년 400만원) 일률 적용 |
전년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을 구분, 본인부담 상한액을 하위 50%이하는 연간 200만원, 50~80%는 300만원, 상위20%이상은 400만원으로 차등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
입원·외래 모두 20% 본인부담 |
입원·외래 10% 본인 부담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
입원·외래 모두 10% 본인부담 |
입원·외래 5%본인 부담 |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
관련 규정 없음 |
건강보험 신규 적용 실시 |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한의약산업과) | ||
중독우려한약 지정 20품목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
한약규격품 용기 또는 포장에 원산지, 생산자, 검사기관 등 표시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중독우려품목(20품목)은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의 표시기재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문자를 추가 기재 /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기재 |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시행(생명윤리안전과) | ||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
관련 규정 없음 |
난자채취 전 난자제공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동일 제공자의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난자 상품화 제한, 여성 건강 보호, 우생학적 논란 예방), 난자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허용 / 난자제공자는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
배아·태아 대상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63종 |
현행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질환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 |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정신보건법) |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
관련 규정 없음 |
인권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 교육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
사회복귀시설 종류의 다양화 |
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생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중독질환자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종합재활시설 |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
관련 규정 없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무화 |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 |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
외래치료명령 실시 |
관련 규정 없음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 가능 |
보건소 시설 개축 지원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건강증진과) | ||
보건소·보건지소 등 시설 신개축 |
보건소·보건지소 등 신개축 |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한 2009년 지침 개정 및 지원기준 확대 /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재정자립도 30%미만→40%미만 지원액 100%지원) / 시설공사 지원단가 상향 조정(현행 434만원/3.3㎡→ 489만원/㎡, 55만원 상향조정)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2300명) 확대 |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구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간호인력 2400명을 충원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확대(100만→104만명)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실시(재활지원과) |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실시 |
20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지역에 따라 서비스 실시 여부와 지원기준 상이 |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 기준을 설정을 통한 표준화된 공적지원 체계 마련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속 |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보험급여과) | ||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
저작기능에 이상있는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화상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습윤드레싱, 은드레싱 등)는 1개~주3개까지만 급여 인정 |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1회는 화상반흔(흉터)을 제거하는 수술을 급여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함/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 보육기 사용 불인정.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 임신기간 32주 이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 |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보육기를 이용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확대,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 |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구강·생활위생과) | ||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
만 70세 이상 민기초생활보장수급(연 9000명) |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연간 1만566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2800명, 의료급여수급자 2866명].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1차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시술의뢰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원하고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공동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설치지역 선정계획 (2009년 1개소, 향후 연차적으로 증설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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