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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니어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 관련 주요 제도변경 사항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 관련 주요 제도변경 사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험급여과)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소득수준 구분없이 상한액을 6개월 200만원(1년 400만원) 일률 적용

전년도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을 구분, 본인부담 상한액을 하위 50%이하는 연간 200만원, 50~80%는 300만원, 상위20%이상은 400만원으로 차등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입원·외래 모두 20% 본인부담

입원·외래 10% 본인 부담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입원·외래 모두 10% 본인부담

입원·외래 5%본인 부담

치아 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관련 규정 없음

건강보험 신규 적용 실시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한의약산업과)

중독우려한약 지정 20품목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한약규격품 용기 또는 포장에 원산지, 생산자, 검사기관 등 표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중독우려품목(20품목)은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의 표시기재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 문자를 추가 기재 /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기재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시행(생명윤리안전과)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관련 규정 없음

난자채취 전 난자제공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동일 제공자의 난자채취를 평생 3회로 제한(난자 상품화 제한, 여성 건강 보호, 우생학적 논란 예방), 난자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 허용 / 난자제공자는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함

배아·태아 대상 허용되는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63종

현행 63종과 예후 등이 유사한 질환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추가 지정·고시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관련 규정 없음

인권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 교육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

사회복귀시설 종류의 다양화

생활훈련시설/작업훈련시설/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생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중독질환자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종합재활시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의사 확인

관련 규정 없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의무화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둠

외래치료명령 실시

관련 규정 없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 가능

보건소 시설 개축 지원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건강증진과)

보건소·보건지소 등

시설 신개축

보건소·보건지소 등 신개축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고려한 2009년 지침 개정 및 지원기준 확대 /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재정자립도 30%미만→40%미만 지원액 100%지원) / 시설공사 지원단가 상향 조정(현행 434만원/3.3㎡→ 489만원/㎡, 55만원 상향조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2300명) 확대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등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구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간호인력 2400명을 충원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확대(100만→104만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실시(재활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실시

20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지역에 따라 서비스 실시 여부와 지원기준 상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 기준을 설정을 통한 표준화된 공적지원 체계 마련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속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보험급여과)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저작기능에 이상있는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화상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습윤드레싱, 은드레싱 등)는 1개~주3개까지만 급여 인정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1회는 화상반흔(흉터)을 제거하는 수술을 급여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함/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 보육기 사용 불인정.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 임신기간 32주 이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보육기를 이용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확대,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구강·생활위생과)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만 70세 이상 민기초생활보장수급(연 9000명)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연간 1만566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2800명, 의료급여수급자 2866명].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1차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시술의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원하고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공동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설치지역 선정계획 (2009년 1개소, 향후 연차적으로 증설예정)

자료출처 : http://www.hkn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