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9월 29일 (토) 09:10 세계일보
절도범이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면 차량 주인에게 사고 피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남 A군에 사는 이모씨는 2004년 2월 자동차 열쇠가 시동장치에서 뽑히지 않자 차를 집 앞에 주차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갔다. 3시간 뒤 김모씨는 열쇠가 꽂히고 문까지 열려 있는 이 차를 훔쳐 달아났고, 다음날 아침 이씨는 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도난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오전 11시쯤 예산경찰서 소속 양모(35) 순경은 이 도난차량을 발견하고 정지신호를 보냈지만, 김씨는 이를 무시하고 양 순경을 그대로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양 순경은 머리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양 순경과 가족들은 “이씨가 차량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며 이씨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피고는 양 순경 등에게 총 5억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운전석을 떠날 때 자동차 관리를 철저히 해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씨는 이를 위반해 열쇠가 꽂힌 채로 운전석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과실로 김씨가 차량을 절도하고 사고까지 일으키게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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