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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니어

노인돌보미 서비스,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절반 '뚝'

10월부터 노인돌보미 본인부담금, 3만 6천원 → 1만 8천원




앞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노인돌보미 본인부담금을 3만 6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절반 정도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월 3만 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월 1만 8천원만 내면 된다.

반면 만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월530만원) 이하 이고, 노인이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노인에게 월 27시간의 일상생활 지원과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도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서비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노컷뉴스   2007-09-05 1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