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건축

"실수로 불내도 이웃에 배상"

'중대 과실만 처벌' 판례 12년 만에 바뀌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실화(失火) 발생시 가해자의 중대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중지시켰다. 헌재는 1995년 3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2년 만에 판례를 바꿨다.

재판부는 “과실이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 책임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지만 실화책임법은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실화자의 책임 한도를 경감하거나 공적 보험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 방안은 입법기관이 결정해야 한다”며 조속한 개선 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일보 2007/08/30 19:18:3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8/h20070830190544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