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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재산 10억원 있다면 상속, 20억 넘으면 분산 증여를


보다 재산을 특별히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증여나 상속에 대해 무관심했던 정무심씨.하지만 비슷한 정도의 재산을 가진 주변 사람들이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며 의문이 생겼다.

과연 나도 증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줘도 될까.

세금에는 적절한 절세방안에 따라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있는 반면 별다르게 절세방안이 없는 세금도 있다.

상속 및 증여세는 미리 어떻게 대비하는 가에 따라 절세효과가 큰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이나 증여는 생의 마감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 여겨져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절세방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면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해봐야 할까.

상속이 유리한지,사전증여가 유리한지를 따져보자면 먼저 공제금액과 세율을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자녀 또는 부모님만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는 어떤 경우든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시점의 금융재산에 대해선 부채를 제외한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 시점까지 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남겨준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12억원까지는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상속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성년인 자녀에게는 1인당 3000만원까지,미성년인 자녀에게는 1500만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증여한 모든 증여재산을 합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위 공제금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재산이 10억원 정도 있는 사람이 사전 증여 없이 사망했다면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였다면 증여공제금액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갖고 있는 재산가액이 상속공제금액을 훨씬 넘어 대략 20억원 선 이상이라면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서 미리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이 모두를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

한국경제| 2008-03-17 11:3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3147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