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가능한 아파트 서울지역서 19% 줄어 서민위한 법개정 시급
서울에서 1억원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값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2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계약 갱신, 청약가점제 실시 이후 전세 수요 증가, 중소형 아파트의 매맷값 상승세 등 전셋값 상승 요인이 올해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곳곳에 전세값 상승 요인=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서울 지역 아파트 105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13일 현재 1억원 미만 전세 아파트는 17만3294가구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21만4655가구와 견줘 19.3% 감소했다. 또 서울 지역의 전세값은 11월 현재 3.3㎡당 평균 587만원으로 올 1월보다 25만원(4.4%) 올랐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 비강남권은 504만원에서 531만원 27만원(5.4%) 올라 상승률이 강남권보다 높았다. 전세값은 참여정부 들어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년 연속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년엔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전세 계약 기간이 주로 2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2006년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춘년(한해에 입춘이 두번 든 해)이었던 2006년은 결혼이 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을 빚었다. 당시 서울의 경우 전세값이 3.3㎡당 평균 62만원(12.4%)나 뛰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청약가점제 실시 이후 몇년 더 점수를 쌓은 뒤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당분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전세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 들어 고가 아파트들의 매매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형 아파트들은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전세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첫째주 현재 서울의 6억원 이상 아파트 매맷값은 올 1월 대비 1.2% 하락했지만, 6억원 미만 아파트는 7.7% 올랐다. 특히 1억원대와 2억원대 아파트는 각각 14.1%, 9.8% 상승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민병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42명의 의원들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특정 금융 상품에만 부여되는 전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모든 전세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확대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 전세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자는 게 뼈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전세값 인상률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 민 의원 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자 건물주들이 법이 시행 되기 전에 미리 임대료를 대폭 올렸다”며 “직접 규제는 부작용을 부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의 권정순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부작용이 무섭다고 필요한 제도 도입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 의원이 다음주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연 5%의 전세값 인상률 상한선을 재계약할 때도 적용하고 △계약 만료 뒤 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세입자에게 4년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고 △전월세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7-11-15 19:38:00
송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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