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형 |
조치사항 |
다중 추돌사고인 경우 |
- 앞 차 운전자에게 충격 횟수를 확인합니다. - 충격 부위의 높이 확인합니다. |
끼어들기 사고인 경우 |
- 끼어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충돌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스프레이로 표시합니다. |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
- 목격자를 확보하고, 주변의 목격자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메모합니다. - 사고의 여러 상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
-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의 유무 및 그 종류를 확인합니다. (표시 및 뜻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비보호표지판이 있는 경우 좌회전차의 신호위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쌍방신호위반의 경우도 있습니다.) -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 그 뜻에 따랐음을 입증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아무런 표지가 없는 경우 도로상황 및 진로를 확인합니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안전운전 부주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
- 사고 후의 상태 표시 등을 합니다. - 사고 후 상태가 잘못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 둡니다. - 지나는 차량,사고의 여러 흔적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
회전,횡단 사고의 경우 |
- 진행 경로를 확인합니다. |
교차로 사고의 경우 |
- 신호없는 경우 사고 후 위치를 확보합니다. - 도로의 너비,도로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표시해 둡니다. |
회전차끼리의 사고의 경우 |
- 바깥쪽 회전차(크게 원을 그리는 차)의 회전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전 사실(진행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 횡단회전의 경우 그 행위 전 선후진행 여부를 합니다. |
정차 중 개문중인 차와의 사고의 경우 |
- 차에 내리는 중인지 타려는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격여부를 확인합니다. |
후진차와의 사고의 경우 |
- 후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후진 사실은 목격자 또는 후퇴 등 점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 |
- 가상의 중앙선 침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충돌 위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의 경우 |
-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확한 사고지점을 확인한다. |
오토바이 추월 중 사고의 경우 |
- 차량이 추월 중이었는지 오토바이가 추월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추후 번복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즉시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
- 사고후 최초 충격위치 및 최종 위치를 확인합니다. - 뒤 따르던 차량 등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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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결과 |
조치사항 |
물적 사고 |
- 현장 처리가 더 경제적이고 나중에 돈 받기로 한 때 그 금액 및 - 받는 방법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보험처리를 유도하십시오. - 보험처리시 상대방 연락처 등 알아두십시오. - 사고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벼운 부상사고 |
- 괜찮다고 헤어진 후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그냥 - 지나칠 수 있는 사고에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사고 후 그냥 가지 않았음을 여러 사람이 보도록 합니다. - 피해자의 괜찮다는 자필을 받는 방법 또는 녹음합니다. - 가까운 파출소에 사고가 있었다는 신고하시고, 이야기 했던 소속 경찰 - 및 인적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 병원에 직접 동행하여 진찰해 보도록 합니다. |
중한 부상사고 |
-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 부상자 이송은 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 사고현장 수습을 하십시오. |
사망사고 |
- 사망자 병원 이송이 최우선입니다. - 유족들에게 충분한 사죄를 하셔야 합니다. - 보험 보상 외에도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
10개 항목을 위반한 사고 |
-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증거수집 및 현장보존을 해야 합니다. - 구속 가능성 높을 때는 형사합의 보는 것이 좋고, 형사합의가 안될 때는 - 공탁제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무보험차의 사고 |
- 민사 및 형사합의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 합의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가늠해봐야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