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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사고현장에서의 사고처리
첫째, 즉시 정차한다.
  - 어떤 사고라도 즉시 정차하고 사고를 확인합니다.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합니다.
둘째, 부상자를 구호한다.
  - 부상상태를 확인합니다.
  -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구급차량으로 후송합니다.
셋째,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을 합니다.
  - 사고 장소,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로상에 표시합니다.
  - 사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넷째,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상식
가. 충격한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닙니다.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나. 물적피해 사고는 10개 항목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고 상대방의 부상여부 분쟁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0개 항목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의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해서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서 최종 판단합니다.)
마.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사고처리는 즉시하시고, 차 수리는 집 근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바. 잘못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때는 경찰서 사고신고 또는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사. 심야 한적 한 곳, 여성들의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 파악으로 안전여부 판단 후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금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
아. 서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한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접수 하도록 유도 하십시요. )
자. 사고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조치사항
가해자
예상되는 경우
- 사고즉시 멈춘 후 부상자 확인을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 부상자 병원 이송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여러 가지
- 증거를 신속히 수습합니다.
- 경찰서 신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합니다.
- 사고관련 사항 모두 메모를 해 둡니다.
-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 100%과실은 인정하지 않도록
- 합니다.( 추후 피해자 번복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
예상되는 경우
- 차량번호 확인 및 운전자,소유자의 연락처 확인합니다.
- 보험가입여부 확인합니다.
- 보험아닌 가해자측 배상 시에는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부신청을 해서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 병원 진단서상 병명 및 진단기간은 필히 확인합니다.
- 진단서의 병명은 다친 부위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4가지의 책임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채임, 행정적 처분, 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상 책임
징역,금고,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 내의 합의 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뺑소니 사고, 10대 중과실, 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행정적 처분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도의적 책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사고 유형에 따른 조치사항   
 
사고유형 조치사항
다중 추돌사고인 경우 - 앞 차 운전자에게 충격 횟수를 확인합니다.
- 충격 부위의 높이 확인합니다.
끼어들기 사고인 경우 - 끼어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충돌 현장을 사진 촬영하고 스프레이로 표시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 목격자를 확보하고, 주변의 목격자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메모합니다.
- 사고의 여러 상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의 유무 및 그 종류를 확인합니다.
(표시 및 뜻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비보호표지판이 있는 경우 좌회전차의 신호위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쌍방신호위반의 경우도 있습니다.)
- 보조 표지판이 있는 경우 그 뜻에 따랐음을 입증할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아무런 표지가 없는 경우 도로상황 및 진로를 확인합니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안전운전 부주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 사고 후의 상태 표시 등을 합니다.
- 사고 후 상태가 잘못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목격자를 확보해 둡니다.
- 지나는 차량,사고의 여러 흔적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회전,횡단 사고의 경우 - 진행 경로를 확인합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 신호없는 경우 사고 후 위치를 확보합니다.
- 도로의 너비,도로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표시해 둡니다.
회전차끼리의
사고의 경우
- 바깥쪽 회전차(크게 원을 그리는 차)의 회전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전 사실(진행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 횡단회전의 경우 그 행위 전 선후진행 여부를 합니다.
정차 중 개문중인
차와의 사고의 경우
- 차에 내리는 중인지 타려는 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격여부를 확인합니다.
후진차와의
사고의 경우
- 후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후진 사실은 목격자 또는 후퇴 등 점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의 경우
- 가상의 중앙선 침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충돌 위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의 경우
-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확한 사고지점을 확인한다.
오토바이 추월 중
사고의 경우
- 차량이 추월 중이었는지 오토바이가 추월 중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추후 번복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즉시 확인서를 받아 놓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 사고후 최초 충격위치 및 최종 위치를 확인합니다.
- 뒤 따르던 차량 등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사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사고결과 조치사항
물적 사고 - 현장 처리가 더 경제적이고 나중에 돈 받기로 한 때 그 금액 및
- 받는 방법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보험처리를 유도하십시오.
- 보험처리시 상대방 연락처 등 알아두십시오.
- 사고내용에 관한 확인서를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부상사고 - 괜찮다고 헤어진 후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 그냥
- 지나칠 수 있는 사고에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사고 후 그냥 가지 않았음을 여러 사람이 보도록 합니다.
- 피해자의 괜찮다는 자필을 받는 방법 또는 녹음합니다.
- 가까운 파출소에 사고가 있었다는 신고하시고, 이야기 했던 소속 경찰
- 및 인적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 병원에 직접 동행하여 진찰해 보도록 합니다.
중한 부상사고 -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 부상자 이송은 타인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 사고현장 수습을 하십시오.
사망사고 - 사망자 병원 이송이 최우선입니다.
- 유족들에게 충분한 사죄를 하셔야 합니다.
- 보험 보상 외에도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10개 항목을
위반한 사고
-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증거수집 및 현장보존을 해야 합니다.
- 구속 가능성 높을 때는 형사합의 보는 것이 좋고, 형사합의가 안될 때는
- 공탁제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차의 사고 - 민사 및 형사합의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 합의는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가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