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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동탄2 신도시 기업잔류 허용된다

조건 갖추면 `가동`

경기도 동탄 제2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지역의 많은 공장들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곳의 공장과 물류기업들이,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신도시 내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현재 동탄 2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입주해 있는 공장과 물류기업, 연구소는 모두 514개.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사업주들은 더이상 그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동탄 제2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종합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신도시 개발때문에 기업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 계획과의 정합성과 업종별 특성, 종업원 수 등을 검토해 남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산업 연관효과가 큰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선별해 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신도시 안에서 가동되는 기업은 20년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들에게는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다음달에 이와 관련된 기업종합대책 설명회를 열고, 기업지원센터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해당뉴스 동영상보기 ->  http://tvnews.media.daum.net/part/lifetv/200711/30/ktv/v190621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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