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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강

[암 극복할 수 있다] 암, 아직도 가산탕진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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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10%라고?…"실제론 수십%"

기준 넘는 약·치료 경우엔 전액 환자부담

의사 선택했는데 각종 검사까지 선택진료비

박모(60)씨는 지난해 12월 담도암 수술을 받은 후 올해 6월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박씨가 병원에 낸 돈은 총 진료비 2,523만1,360원 중 969만5,470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1,553만5,508원을 제외하고 전체 진료비의 38.4%가 고스란히 박씨의 몫으로 돌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표한 11대 암 치료비 자료에는 본인부담금이 10% 안팎으로 돼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원인은 비급여와 선택진료료에 있다.

의료비는 크게 보험급여, 비급여, 선택진료료 항목으로 나뉜다. 박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험급여 합계 1,735만원 중 환자가 181만여원을 내고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했으니 보험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은 10%를 조금 넘는다.

여기까지는 정부의 말이 맞는다. 그러나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본인부담금뿐이 아니다. 박씨는 비급여와 선택진료료로 800만원 가량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먼저 비급여를 살펴보자.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뉜다. 법정비급여는 향후 급여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상의 이유로 아직 건보공단이 급여화하지 않은 항목이다.

초음파 진단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의비급여는 기준보다 더 많은 약이나 치료할 때 드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임의비급여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전제한 뒤 “기준을 넘어서는 치료가 효과적이라면 의료계는 그 근거를 제시해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거가 있어 약을 더 투여했고 효과적이었다면 당연히 기준을 현재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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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선택진료료. 누구나 좀 더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선택진료를 원하고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한다.

이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선택진료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진찰료, 처치료, 수술료 외에 각종 검사에도 선택진료에 대한 비용이 청구된다.

유명한 의사 한 명을 보고 선택진료를 원한 것인데 각종 검사를 한 의사와 방사선 치료를 한 의사까지 ‘선택진료 패키지’에 포함된다.

선택진료라는 제도가 본래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줄어든 병원의 수익을 보전해주려는 목적으로 생겨났다지만 이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선택진료 의사들의 비율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병원들의 반발을 극복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영상진단, 의학관리, 마취, 방사선 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를 환자가 정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돼 선택진료 패키지 문제는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에도 비급여와 선택진료료의 폐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민원인들의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3차 의료기관에서 암 등 중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40명의 본인 부담률은 48.7%에 달했다.

평균 총 진료비 478만1,284원 중 232만7,926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병원은 비용 청구를 위해 건보공단에 보험급여 자료만 제출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얼마인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선택진료료 문제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질환별로 비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돼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개선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허정헌 기자 / 한국일보 2007-12-16 18:06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12/h200712161759518103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