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수국 일본에서 고령자의 증가로 의 료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후생노동성이 내년 4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 로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는 별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75세를 넘은 고령자는 기존의 지역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나 직장 또는 조합보험인 피용자보험에서 탈퇴해 신설되는 고령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후생노동성의 고령자 보험제 도입은 노인 의료비가 작년에 11조엔으로 치솟는 등 부담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특히 병원 이용이 잦은 75세 이상을 기존 보험에서 분리, 수혜자 원칙에 따라 별도 보험료를 물리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그동안 75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료를 안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에 따른 차등은 두되 최소한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53만엔을 넘을 경 우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러나 연간 50만 엔을 넘지 않도록 하며, 생활보호 대상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노인 의료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건 강보험과 피용자보험에서 부담해 왔다.
그러나 새 고령자보험은 재원의 10%를 대상 노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나머지 40%는 각종 의료 보험에서 갹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2007.08.21 09:33: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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