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장 민간자격증, 알고보니 얄팍한 상술 |
돌보미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시행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일부 자격증 관련 교재 판매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민간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는 단체들이 최근 심각한 취업난을 이용해 취업과 관련없는 불필요한 민간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것.
특히 노인 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에 취업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없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100% 취업보장', '자격증 시대 개막' 등의 문구로 실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천안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은 사회복지사(1, 2급) 자격증 뿐이며 그 외에 노인 복지사, 실버 복지사 등의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에 불과하다.
이 같은 민간자격증은 취득을 하더라도 복지직 공무원이나 요양기관, 복지관, 복지단체 등의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자격증을 발부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마치 민간자격증이 공인자격증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6만∼70만 원가량의 교재 구입비 및 10만∼20만 원대의 자격 시험 응시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이들 민간자격증 기관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격증 취득과 관려된 수많은 광고 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이 보장된다는 말로 현혹하고 있다.
A 모(32·여) 씨는 "노인 복지사 광고 메일을 보고 수십만 원의 교재까지 구입했지만 뒤늦게 이 같은 민간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한 포기한 상태"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자격증의 성격에 관한 구분을 광고에 표시하게끔 자격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사 외에는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없고 공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다"며 "또한 간병인 등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자격증 유무를 떠나 대학이나 공기관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해 수료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민간자격증 광고가 무분별하게 실리다보니 일반인들은 이를 마치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자격증은 취업과 무관한만큼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07년 08월 24일 (금) 충청투데이 전자신문 | 17면 /최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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