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만 제공하던 무료 예방접종이 내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가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관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입안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이 위탁계약 체결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추가 비용을 상환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의 독감예방 주사의 경우 보건소는 7~8천원이면 되지만 일반병원은 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규정에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2년 이내에 관할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구성되는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에서 위탁 예방접종 업무의 수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 사업에는 연간 700억원의 건강보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동네 병.의원에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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