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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니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의무적 배치해야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 당 1명을, 간호사는 입소자 25명 당 1명을 각각 고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소자 2.5인 당 요양보호사 1명, 25인 당 간호사 1명, 입소자 50인 이상 사무국장 1명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 가정은 입소자 1명 당 15.9㎡, 노인요양시설은 1인 당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인 당 20.5㎡의 면적기준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시설 입소비용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노컷뉴스] 2007년 09월 06일(목) 오후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