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내년 2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통합·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된다.
또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한다.
특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관서와 지자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종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진 중이다.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할 계획이다.
(문충용 기자) 2007-08-03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해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구분을 대폭 개편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된다.
또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한다.
특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찰관서와 지자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종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진 중이다.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할 계획이다.
(문충용 기자)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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