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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니어

간병노동자 "노인장기요양제도 영세업체 난립 부를것"

[뉴시스   2007-08-10 15:39: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6월8일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영세민간업체들의 난립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간병공대위)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영리위주의 민간 요양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부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다.

간병공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간병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주체를 비영리단체로 제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며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병공대위는 우선 기존의 노인간병노동자들이 경력인정은커녕 무려 120~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간병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계를 위한 근로를 포기하여야만 가능한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법안에 따르면 3~4명이라는 최소인원으로도 재가요양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영세한 민간업체의 난립을 야기하여 서비스 질저하 등의 문제점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간병공대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차원의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서비스 부실화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간병공대위는 11일, 규탄대회르 갖고, 연극을 통한 퍼포먼스로 문제점을 공롱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