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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니어

실버타운, 60세이상 노인만 분양·매매 가능해

자녀가 사주려면 상속ㆍ증여세 내야

실버타운 개발을 추진 중이던 디벨로퍼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 규제로 실버타운 사업성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업체들은 "2050년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데 실버타운 개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고령화대책을 외치면서 노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의 거주, 분양, 매매, 증여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히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60세 미만이라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야 수요가 늘어나 분양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꾸로 분양 규제를 더욱 명확히 하고 심지어 처벌 조항까지 신설하자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ㆍ임대ㆍ매매ㆍ증여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심지어 60세 미만인 자식이 상속을 받더라도 입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실버타운 개발을 추진 중인 A사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인 만큼 거주자를 60세 이상 노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분양ㆍ거래대상까지 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식이 돈이 많아도 현실적으로 부모님께 실버주택을 사 드리기 어렵게 돼 있다"면서 "부모에게 집값을 드리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돌아가시면 형제들 사이에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 관계자도 "분양에 자신이 없으면 프로젝트파이낸스(PF)를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분양ㆍ거래조건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묶어 놓는 것은 시장에서 실버주택 수요층을 극히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효도를 막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버주택의`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2일 시작된 `주택연금(역모기지)` 대상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됐다.

개발업계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주택을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방침은 확고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은 취득ㆍ등록세를 50%씩 감면해 주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그린벨트 등에도 허용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며 "문자 그대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이나 투자 목적으로 노인 외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분양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식이 부모에게 실버주택을 사주려면 그에 따른 상속ㆍ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측은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복지시설로 분류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매일경제 [이진우 기자]2007.08.01 17:00:4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