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지구경계에서 2㎞ 범위)의 개발행위가 3년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탄2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경기 화성시 동탄면 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으로 총 5951만5000㎡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은 물론 용도변경도 제한된다. 또 새로 담장이나 옹벽을 만들 수 없고 상업용 광고탑과 기념탑 등도 세울 수 없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도 금지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변 지역의 경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개발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이나 수산업을 위한 창고와 축사 등은 주변지역에 한해 신축과 증축 모두 가능하다. 또 마을회관과 공동작업장도 지을 수 있으며 기존 대지에 주택과 공장 증축도 가능하다. 공공성이 있는 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신도시 예정지역내 기존 공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관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2007-07-21 16: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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