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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한 번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재청약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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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 전매 제한 기간도 크게 늘려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분양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되면 동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최장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공공택지에 적용해 오던 재당첨 제한 조항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제한은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 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도 아파트 당첨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세대원도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현행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중소형(85㎡ 이하) 10년, 중대형(85㎡ 초과)은 5년, 비수도권은 5년(85㎡ 이하), 3년(85㎡ 초과)이다. 또 미계약과 당첨 취소로 인해 계약 우선권을 갖는 예비 입주자도 계약 의사를 밝히고 동·호수를 배정받으면 실제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당첨 후 일정 기간 집을 되팔 수 없는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중대형은 7년 ▶민간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7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안 된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5년, 중대형은 3년 ▶민간 투기과열지구는 충청권 3년, 기타 1년 ▶민간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되팔 수 없다. 분양가를 약 20% 낮추는 분양가 상한제 취지에 맞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당첨 금지 규정은 아파트 사업자가 9월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거나 8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는 현재 분양대기 중인 약 27만 가구 중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약 20만 가구가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확률을 높여주는 청약가점제도 다음달 실시된다. 이 제도는 9월 전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분양공고가 9월 이후에 이뤄지면 무조건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에 따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 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 가입자의 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 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중앙일보 2007.08.20 19:15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7/08/20/29723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