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건축

청약가점제 첫 적용단지, 양주 고읍ㆍ래미안 동천 유력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는 양주 고읍, 래미안 동천, 수지 자이2차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내 분양승인신청을 하더라도 9월 이후 분양 공고를 할 경우에는 모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양주 고읍지구처럼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이달 31일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 신도, 우남, 우미, 한양 등 4개 건설업체가 6개 단지 총 3465가구를 동시분양하는 양주 고읍지구는 분양공고 게재 시기를 9월 초로 잡고 있다.

또 용인지역 `빅3` 분양물량 가운데 삼성물산의 래미안 동천(2394가구)과 GS건설의 수지 자이2차(500가구)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수지 자이2차는 현재 용인시와 분양가를 협의 중이며, 지난 5월 사업승인을 받은 래미안 동천은 막바지 분양승인신청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2007.08.15 15:48:48 입력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