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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니어

가정에서의 노인요양 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말하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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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는 본인이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면 되는데 시설입소의 경우 비보험을 포함하여 약 40만원, 재가급여의 경우 월 10만원 정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전에 비해 본인부담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안동지역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한 전통적인 유교관념에 따라 부모의 수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령인구는 약 9.5%(안동지역은 약 17%)에 이르고 있고 노인인구의 약 3%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환자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수발문제로 부양가족의 경제적부담, 가정불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가족간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 끝에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2008년 7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들의 경제적부담과 고통도 상당히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진정한 '효도의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준비하겠음을 다짐해 본다.

2007/10/09 박득수(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북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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