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시니어

사회서비스일자리 참여자 교육.자격 강화

결혼이민자가족 돌보미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교육시간은 16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내용으로 아동교육.자녀학습.가족상담 등이 추가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시간은 기존의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되며 신생아관리.수유.마사지.산후조리.실기교육 등의 교육이 신설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돌봄서비스의 경우,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거나 교육평가 점수가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교육기관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는 교육훈련 강사는 사업별 강사 자격기준으로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격제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노인수발보험이 내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노인수발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내년 2월에 생긴다. 또 재가복지 직종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의 직업능력표준이 올해말까지 개발돼 교육훈련 등에 활용된다.

기획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에 대한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점차 줄임으로써 이들 일자리가 시장에서 수익창출 구조를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7-10-09 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