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버주택(노인복지주택) 지원을 위해 내놓은 법이 되레 발목을 잡으면서 실버주택 공급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실버주택업계는 보건복지부가 규제를 너무 강화한 탓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8월부터 실버주택 매매는 60세 이상 노인만 할 수 있게 된다.
법에는 당초 60세 이상인 자만 분양을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소유권 이전도 60세 이상 노인에게만 명확히 한정한 것이다. 60세 미만인 자에게 실버주택을 분양 임대하는 경우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사업자들은 개편된 노인복지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우선 자식이 부모를 실버주택에서 함께 모시고 싶어도 입소가 불가능해 청약 희망자가 크게 줄어든다. 재력이 있는 소수 노인만이 청약 대상인 셈이다.
실제 Y종합건설이 파주시에서 분양한 실버단지는 70% 이상을 부적격자인 60세 미만인 자로 채웠다가 해당청이 이를 확인, 실버주택 설치신고를 반려 처분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실버주택에 입주한 부모 사망시 재산 처분도 어렵다. 상속을 받더라도 입주 자격 제한을 받아 다른 노인에게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한 시행사 대표는 "분양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사업성이 안나온다"면서 "정부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더니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수요층이 한정되고 사업성이 줄어들면서 용인과 가평 등 경기지역 실버주택 공급이 뚝 끊겼다.
가평군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단 2건의 실버주택 사업승인을 내줬지만 그나마 사업성이 떨어지자 업자들이 전원주택용지 등 일반택지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용인시 역시 2004년 용인앨펜하임 사업승인 이래 실버주택 인가가 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용인은 특히 시 지침으로 실버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를 50% 이상 의무 확보토록 하고 있어 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버주택에는 각종 보조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수혜 대상인 노인들만 입주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실버주택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해준다. 또 일반 아파트는 허가가 나지않는 자연녹지에 실버주택은 들어설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버주택은 말그대로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입주자들의 재산 증식이나 투자 대상이 되선 곤란하며, 사업자들도 이익만을 추구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역시 노인복지법만으론 노인 주거 안정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고령자주거안정법(가칭)을 제정 추진중이어서 관련 산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머니투데이 2007-10-12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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