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이외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노년층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연금(일명 역모기지론·키워드 참조)의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7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370명에 불과한 데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집을 자녀 상속 대상으로 여기는 한국 특유의 정서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볼멘소리다.
①오피스텔은 문전박대
분당에 사는 박모(72)씨는 지난달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은행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동시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며 구청에도 주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란 이유로 거부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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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은행 빚부터 갚아라?
김모(75·서울)씨는 주택연금을 신청했지만, 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은 것 때문에 퇴짜를 맞았다. 김씨는 “대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값의 15% 정도인데도 거절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항의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주택연금으로 대출금부터 갚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좀 기다리면 김씨와 같은 경우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갑태 주택금융공사 부장은 “은행 빚이 총 대출액의 30% 이내라면, 주택연금으로 대출부터 갚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③비싼 집 맡기면 손해?
주택연금은 고가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불리한 측면이 있다. 평생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시가 6억원짜리 집을 가진 85세 여성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대출한도 3억원에 걸려 월 26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없었다면 월 4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대출한도에 걸리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연금은 더 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주택금융공사 팀장은 “한 달 용돈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주택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집값만큼 다 쓰고 죽진 못하지만 그 대신 상속인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므로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처럼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연금
집을 보유한 고령층이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받아 쓰는 금융상품. 사후에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일시에 갚게 되며, 정산해서 남는 금액은 상속된다. 은행, 보험사에서 가입하며 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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