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체회의 극적 '통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인수발보험법안'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이름을 바꿔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7월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합의가 이뤄져 통과가 확실시됐지만 또 다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노출, 21일에 이어 22일 오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소위로 법안을 회부한 뒤 논의키로 결정하고 전체회의 중 소위를 개최, 극적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법안소위가 합의한 최종안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단으로 확정하고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 시설서비스는 20%로 결정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2·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단 64세 이하 노인 중 노인성질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포함 여부도 기존 결정을 고수,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반면 간호수발의 경우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둬야 한다.
데일리메디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ate=class1&code=7769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인수발보험법안'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이름을 바꿔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7월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합의가 이뤄져 통과가 확실시됐지만 또 다시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노출, 21일에 이어 22일 오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소위로 법안을 회부한 뒤 논의키로 결정하고 전체회의 중 소위를 개최, 극적으로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법안소위가 합의한 최종안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단으로 확정하고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15%, 시설서비스는 20%로 결정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2·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단 64세 이하 노인 중 노인성질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포함 여부도 기존 결정을 고수,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반면 간호수발의 경우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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