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시니어

은퇴자 필리핀 이민 부쩍 늘어 ‥ 2년새 3배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2일 필리핀 마닐라 마카시티의 시티뱅크센터 4층에 있는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오전 시간인 데도 창구마다 은퇴비자(SRRV)를 받으려는 외국인들로 붐볐다.

특히 한국인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다.

실제 이곳에서 노후생활을 보내려고 은퇴비자를 받는 한국인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필리핀 은퇴청에 따르면 한국인 은퇴비자 취득자는 지난해 1181명으로 세계 1위였다.

이는 2005년(371명)보다 218%나 증가한 것이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필리핀 현지교민이나 투자 또는 사업,자녀 교육 등을 위해 필리핀에 오려는 내국인들이 출입국 편의를 위해 은퇴비자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지만,지난해 말부터는 순수 은퇴이민자가 부쩍 늘었다.

전체 한국인 은퇴비자 신청자의 20∼30%가량은 순수 은퇴이민자로 추정된다는 게 은퇴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부터 은퇴비자 예치금이 만 35∼49세는 7만5000달러에서 5만달러,만 50세 이상은 5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각각 줄어든 것도 비자 취득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맞춰 현지 실버타운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세현개발이 바탕가스 나수부에서 분양한 '임페리얼 실버타운'(콘도미니엄 126실 및 회원형 콘도 45실)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EA&G도 최근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보라카이섬 인근 카라바오섬에서 실버타운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A&G는 조만간 필리핀 정부에 카라바오섬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순수 은퇴이민자는 주거형태와 거주지역 선택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필리핀에서는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의 콘도미니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단독주택 등은 장기 임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지 교민 등은 주식회사를 만들어 단독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

그러나 회사를 만들 때도 외국인은 최대 40%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리핀 현지인의 지분은 공증 등을 이용해 의결권을 위임받아야 한다.

마닐라 세계마스터여행 조한상 사장은 "도시생활에 익숙한 은퇴이민자는 반드시 인적교류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심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야 성공적인 은퇴이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닐라(필리핀)=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한국경제 입력시간: 03/06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