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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지역우선공급제 - 청약가점땐 10점 얹어주는 셈

무주택기간 5년 혹은 부양가족 2명 효과
66만㎡ 미만 택지선 청약기회조차 없어

◆ 지역우선공급제 확 뜯어고치자 ◆
오는 9월이면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공급하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그러나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한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먼저 주겠다`는 청약가점제 기본 취지도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기 신도시 등에서 지역 주민의 당첨가점이 다른 지역 주민 당첨가점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항이 엄청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 신도시에선 청약가점 10점 격차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르면 66만㎡(20만평)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일반분양 가운데 30%만이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공급된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도 당첨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당첨 가능한 청약가점에는 9~10점가량 격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판교신도시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75%(2511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됐다. 청약가점제 물량(중소형 아파트 75%)과 같은 비율이다.

이 중 지역우선공급제에 따라 성남 시민에게 우선 할당된 물량은 760가구로 총 1만6005명이 청약에 참여해 당첨 확률은 4.7%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 인천, 기타 수도권지역 당첨 확률은 1.9%에 불과했다. 1751가구에 무려 9만1295명이 청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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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의 청약가점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준용하면 무주택자 가운데 상위 4.7%의 가점점수는 약 57점이었다. 반면 상위 1.9%의 가점점수는 약 66점으로 분석됐다.

결론적으로 청약가점이 58점인 지역 거주민은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거주민은 가점이 66점이더라도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결국 다른 지역 거주자가 지역우선공급 대상자를 따라잡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5년 길거나 부양가족이 2명 이상 많아야 한다.

그래도 대규모 공공택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민간택지와 66만㎡ 미만 공공택지 아파트는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전량 우선공급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청약가점은 소용이 없다. 용인이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민간택지 물량에 다른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는 아무리 가점이 높아도 `그림의 떡`일 따름이다.

◆ 지역우선공급제는 존속해야

= 현행 지역우선공급제에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사실은 대다수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다만 완전한 폐지는 곤란하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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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공급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지나친 지역 특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시각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해당 지역 주택난이 여전하다면 말이 되느냐"며 "지역우선공급제도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청약우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이상할 게 없다"면서도 "다만 공급 비율을 결정할 때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7.07.11 16:47:41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