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수입이 4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한달 소득이 64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부부들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192만명에겐 내년 1월부터, 65∼69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6월30일 출생) 108만명에겐 내년 7월부터 월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독신노인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뜻하는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월 수입이 40만원이 안 되거나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9600만원 이하인 노인들이 이에 포함된다.
노인부부는 둘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64만 이하여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재산 없이 소득이 월 64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1억536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1인당 노령연금을 단순 합산한 16만8000원이 아닌 20% 감액된 1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수급자 모두에게 8만4000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비슷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독신노인의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면 8만4000원을 받지만 32∼34만원이면 8만원, 34만원∼36만원이면 6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38만원∼40만원이면 2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8만원인 A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42만원인 B노인은 연금을 타지 못한다. B노인이 8만4000원 전액을 탄다고 가정하면 38만원 버는 A노인이 수입이 42만원인 B노인보다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연금액에 차이를 두면 이같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액제를 적용받는 이들은 전체의 6% 정도인 18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개인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한 개인연금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전세거주자 보증금(5%) △상가 △자동차(시가표준액의 5%를 연소득으로 전환) 등이다.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공공근로소득, 주택을 저당잡히고 받는 주택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을 받으려는 이들은 다음달 15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조사 등에 3∼4주의 시간이 걸려 늦어도 11월16일까진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69세 노인의 신청은 내년 4∼5월께 이뤄진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1355)에 문의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자의 재산조회를 거친 뒤 올 12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2007년 09월 13일 (목) 16:37 파이낸셜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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