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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니어

병상 남아도는 요양병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병상이 남아돌게 되면서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이란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의료법 제3조 제5항).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증가한 병상수도 올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있으며 그 증가율은 매년 평균 66.9%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 균형 판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의료기관보다 아직까지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의료자원팀 02)2110-6325, 지역번호 없이 129
보건복지부 | 기사입력 2007-08-2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