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 단독 장정희 판사는 20일 노인 요양원 건축공사 등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원모(60)씨와 김모(61)씨 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 등은 노인전문 요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건립 반대시위를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광주시와 광주 남구에 신청한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이 확정돼 지난해 8월 초 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신축이전 추진위를 결성, 인애동산 산하 복지시설과 공사현장, 남구청 주변 등지에서 30여 차 례에 걸쳐 불법 집회.시위를 벌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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