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우선 분양권 '결혼 3년내 첫출산' 해야
아파트 분양가가 택지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10% 인하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결혼 5년이내에 첫 출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택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쓰이는 도시용지 비율이 오는 2020년까지 9.2%로 3%포인트 늘어나 토지 이용률이 높아진다.
아파트값 3.3㎡당 1000만원→657만원으로 인하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기업규제 완화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택지비를 20%내려 분양가를 추가로 10%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만 가격이 15-25%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에 공공과 민간간 경쟁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지비를 낮출 계획”이라며 “택지비는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으로도 인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3.3㎡당 1000만원이던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750만원까지 내린후 다시 택지비 인하로 675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조건은 ‘결혼 5년이내에 첫아이를 갖은 경우’로 확정됐다. 청약저축 신설없이 기존 청약통장을 사용 된다. 공급물량은 해마다 5만구이고 결혼 3년이내 첫아이를 낳으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연 7만세대에 대해 저리 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을 공약에서 ‘ 34세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재정해 노인층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하 분양가 상승요인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서민층을 위해 공공택지내 소형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올해안에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정부는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현재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려 확충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더싸게 부과하는 ‘차등부과 제도’가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첫 선을 보인다.
수도권에는 당초대로 해마다 30만가구(전국 50만가구) 주택이 건설된다. 정부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각각 15만가구 50%씩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택지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민간 자체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기존 공공택지의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지의 농지.산지 및 관리지역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이용을 쉽게 할 방침이다.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할땐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택지나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용지 비율을 9.2%까지 끌어올린 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국토의 6.2%만 주거 등이 가능한 도시용지로 쓰이고 있다”면서 “도시 용지가 많아지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심의위와 도시계획위 통합 심의…절차 단축
산업단지(물류단지 포함) 개발 기간이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이달부터는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개발지역을 기재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 영세업체 주로 입주하는 임대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당초 계획의 10배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3,300만㎡ 공급해 업체들이 조성비의 1% 수준(임대기간 50년)에서 빌려 쓰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건설 절차상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맡았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키로 했다. 또 지방 건축위워회와 도시계획의위원회의 심의도 한꺼번에 실시해 정차를 줄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심의기간 4개월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 동의 등 중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없애 기간이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변경 등 굳이 100% 주민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 동의율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진행이 빨리 질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관련법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특별건축구역 등에 초고층 복합건물(호텔+아파트 등) 건설이 허용돼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 위락, 공연장 등은 현재 주택과 함께 지을수 없도록 했지만 이를 바꾸려 한다”며 “이르면 6월부터 다기능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초고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올해는 450억달로를 수주하고 오는 2012년까지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련기사]
● 신혼부부 주택 '탄력'…지분형 주택 '주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82561
아파트 분양가가 택지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10% 인하될 전망이다. 신혼부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결혼 5년이내에 첫 출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택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쓰이는 도시용지 비율이 오는 2020년까지 9.2%로 3%포인트 늘어나 토지 이용률이 높아진다.
아파트값 3.3㎡당 1000만원→657만원으로 인하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기업규제 완화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택지비를 20%내려 분양가를 추가로 10%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만 가격이 15-25%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에 공공과 민간간 경쟁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지비를 낮출 계획”이라며 “택지비는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으로도 인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3.3㎡당 1000만원이던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750만원까지 내린후 다시 택지비 인하로 675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조건은 ‘결혼 5년이내에 첫아이를 갖은 경우’로 확정됐다. 청약저축 신설없이 기존 청약통장을 사용 된다. 공급물량은 해마다 5만구이고 결혼 3년이내 첫아이를 낳으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연 7만세대에 대해 저리 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을 공약에서 ‘ 34세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재정해 노인층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하 분양가 상승요인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서민층을 위해 공공택지내 소형 분양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올해안에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정부는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현재 1조9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려 확충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도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더싸게 부과하는 ‘차등부과 제도’가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첫 선을 보인다.
수도권에는 당초대로 해마다 30만가구(전국 50만가구) 주택이 건설된다. 정부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서 각각 15만가구 50%씩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택지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확대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규제개선, 민간 자체개발 등의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기존 공공택지의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지의 농지.산지 및 관리지역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이용을 쉽게 할 방침이다.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할땐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택지나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용지 비율을 9.2%까지 끌어올린 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국토의 6.2%만 주거 등이 가능한 도시용지로 쓰이고 있다”면서 “도시 용지가 많아지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심의위와 도시계획위 통합 심의…절차 단축
산업단지(물류단지 포함) 개발 기간이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이달부터는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 이양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때 개발지역을 기재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 영세업체 주로 입주하는 임대산업단지 조성 규모가 당초 계획의 10배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3,300만㎡ 공급해 업체들이 조성비의 1% 수준(임대기간 50년)에서 빌려 쓰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건설 절차상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맡았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키로 했다. 또 지방 건축위워회와 도시계획의위원회의 심의도 한꺼번에 실시해 정차를 줄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심의기간 4개월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 동의 등 중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없애 기간이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변경 등 굳이 100% 주민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 동의율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진행이 빨리 질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관련법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특별건축구역 등에 초고층 복합건물(호텔+아파트 등) 건설이 허용돼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 위락, 공연장 등은 현재 주택과 함께 지을수 없도록 했지만 이를 바꾸려 한다”며 “이르면 6월부터 다기능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초고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 다변화를 통해 올해는 450억달로를 수주하고 오는 2012년까지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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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 '탄력'…지분형 주택 '주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8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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